韩国游戏CPI广告代理基本合同(韩文原).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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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 기본 계약서 2014 년 12 월 22 일 업체명 계약 내용 상세 광고주 법 인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업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계산서 이메일 주 소 엔비티파트너스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업무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집 행 사 항 광고 유형 □CPM □CPC □CPI (설치형) □CPI (실행형) □CPK □CPF □CPL □CPA ▣금액충전형 광고 단가 아래 기타사항과 같습니다. 집행 건수 CPI_설치형 기준 216,450건 충전 물량 50,000,000 원 광고대행료 금 50,000,000 원 (VAT 미포함) / 금 5000,000 원 (VAT) . 금 55,000,000 원 (VAT 포함) 결제정보 은 행 명 기업은행 예 금 주 ㈜엔비티파트너스 계좌번호 551-024036-01-011 결제 유형 ▣ 선불 □ 후불 계산서 발행일 2015 년 1 월 23 일 광고비 결제일 2015 년 1 월 27 일 기타 사항 1. 계약된 금액 50,000,000원 모두 소진을 전제로 할인된 단가가 적용되며, 계약된 금액을 모두 소진 시에만 유효합니다. 중간정산 시 상품별 기본 정가(설치형:250원 / 실행형:350원)로 정산 됩니다. 2. 해당 충전금액은 최대 12개월간 소진이 가능합니다.(12개월 이후 잔여액은 정가로 정산됩니다.) 3. 할인단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CPI_설치형 CPI_실행형 CPI_실행형(중복제거) CPK CPK(중복제거) 231원 324원 370원 370원 417원 4. 서비스지원상품으로 프리미엄오퍼월 5,000,000원 / 사전예약 2,500,000원 / 유료쿠폰배포 5,000,000원이 적용됩니다. 광고대행 기본 계약 광고주 주식회사 XX (이하 “갑”이라 함)와 광고대행사 주식회사 엔비티파트너스(이하 “NBT”라 함)는 다음과 같이 광고대행 기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이 계약은 “NBT”가 “갑”의 서비스 또는 상품에 관한 광고를 대행함에 있어 최초의 광고계약 및 계약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체결되는 광고계약에 적용될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 계약이 유효한 동안 “갑”과 “NBT”간에 체결되는 개별 광고 계약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적용되며, 개별 광고 계약은 간이 광고집행신청서로 체결될 수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매체 : “NBT”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캐시슬라이드 또는 “NBT”와 광고집행을 위한 매체 제공 제휴를 맺은 기타의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 : 캐시슬라이드 또는 기타 제휴 매체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일반 이용자를 말한다. 3. 단말기 : 광고매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확인된 모바일, 태블릿PC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말한다. 4. 광고대상 : 광고의 대상이 되는 “갑”의 서비스 또는 상품을 말한다. 5. 광고유형 (광고유형은 열거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CPM : 광고대상의 노출 횟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CPC : 광고매체를 통해 이용자가 광고대상에 관한 웹페이지로의 landing을 시도한 횟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CPI설치형 :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대상이 1회 설치된 단말기의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CPI실행형 :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대상이 1회 설치된 후 2시간 내 실행까지 이루어진 단말기의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CPK : 광고매체를 통해 광고대상이 1회 설치된 후 2시간 내 실행 및 카카오톡을 통한 로그인까지 이루어진 단말기의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CPF : 광고대상에 관한 CPI실행형 또는 CPK 광고가 집행된 단말기에 매 24시간마다 후속실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 이용자의 후속실행이 발생한 횟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CPL : 광고매체를 통해 이용자가 광고대상에 관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접속하여 like를 클릭한 횟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CPA : 광고매체를 통해 “갑”이 정한 특정 행위를 완료한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는 광고상품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금액충전형 : 일정 금액을 선지급한 후 충전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광고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광고상품 제 3 조 (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2014년 12 월 31 일부터 2015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NBT”가 계약종료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 연장되며, 계약 갱신시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 하에 이를 계약 내용에 반영한다. 제 4 조 (대행업무) ① “갑”은 노출될 광고대상의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의 시안을 “NBT“에 제공하며, 해당 내용이 폭력성, 선정성 등 “NBT“의 자체적인 심의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NBT“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NBT”는 노출이 확정된 광고대상을 “갑”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단말기에서 노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게재내역은 개별 광고집행신청서에 따른다. ③ “NBT”는 전항에 따른 광고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광고가 중단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보고한 후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④ “NBT”는 집행된 광고에 대한 리포팅을 온라인 상으로 “갑”에게 일일 단위로 제공하며,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도 제공한다. 제 5 조 (광고대행료) ① “갑”은 계약에 따른 “NBT”의 의무 이행의 대가로 정한 금액(이하 “광고대행료”라 함)을 현금지급한다. 위 광고대행료에는 “NBT”의 보수 및 “NBT”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② “NBT”는 계약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광고대행료를 청구하며, “갑”은 광고 집행 내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계약에서 정하는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도중에 개별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광고의 집행이 완료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광고대행료가 후불로 지급되는 경우 “갑”은 광고집행개시일 이전에 “NBT”에게 광고대행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이 사전에 재무제표 등 신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NBT”는 열람을 통하여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④ “NBT”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광고집행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갑”은 제1항의 금액에서 불완전하게 이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광고대행료가 선지급된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 부분에 대한 광고대행료의 반환 또는 추가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광고대행료 정산을 위한 노출, 다운로드 수 등 광고집행의 집계는 원칙적으로 “NBT”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하며, “갑”은 집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있어서 “NBT”는 ‘1이용자 1단말기 기준’ 검증, 부정클릭 방지 등 광고대행료의 부당집행 또는 낭비를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갑”에게 안내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세부 내역을 “갑”의 요청에 따라 “갑”에게 제공한다. 제 6 조 (권리귀속) ① 이 계약 및 개별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한 텍스트, 이미지,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을 포함한 각종 자료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자료를 제공한 측에 있다. ② “갑”은 “NBT”에 제공한 광고대상의 내용 및 이미지 시안 등 각종 자료가 지적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③ 전항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을 면책시키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NBT”는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에 따른 광고 방법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⑤ 제4항의 제3자 권리 침해 또는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NBT”는 “갑”을 면책시키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며, “갑”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제 7 조 (구글마켓이용) “갑”은 제2조에 규정된 광고유형의 실행을 위하여 마켓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Google 마켓만을 사용하며 외부 마켓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 8 조 (비밀유지) “갑”과 “NBT”는 계약기간 및 이 계약의 종료 후 5년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되거나 취득한 상대방의 노하우, 영업비밀, 지적재산, 기밀서류, 전자문서 등의 모든 정보 및 사실(이하 “비밀정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 계약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에게만 “비밀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당해 임직원에게 “비밀정보”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본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당해 임직원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의 위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이 계약의 이행 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규, 행정당국의 명령 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사전 통보를 한 후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3자로 하여금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외부에 누설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비밀정보”의 공개 또는 열람에 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 이 계약의 종료 후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표금지) “갑”은 광고집행단가 및 서비스율을 포함한 이 계약의 내용을 “NBT”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이 의무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 10 조 (청렴의무) “갑”과 “NBT”는 자신의 피용자가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선물,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주고 받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 11 조 (양도금지) “갑”과 “NBT”는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 상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등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제 12 조 (해지) ①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 상의 의무를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의 위반 2. 지급거절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정지,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영업양도 및 합병 기타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3.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상 의무 이행의 거절 4.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이행의 불가능 ③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해지는 제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조항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손해배상) ①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라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손해발생액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광고대행료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소송 또는 합의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이 확정되면 그 배상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③ “NBT”는 개별 계약에 명시된 광고게재 내역과 실제 집행한 광고의 내용, 노출위치, 노출크기, 노출기간 등이 다름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 당사자의 상식적인 통제 범위를 초월한 사유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전기공급 중단,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장애, 이 계약의 체결 이후 신설된 법령이나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는 그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된다. 제 14 조 (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통하여 정하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계약 내용의 수정, 보완은 양 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된 서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③ 이 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는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며, 이 계약 체결 이전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⑤ 양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독립한 지위에서 본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상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도 상대방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또한 양 당사자는 본 계약상 특별히 그 책임부담을 위하여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을 대리 또는 대표하여 상대방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본 계약은 오로지 양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만을 규율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어떠한 권리나 이익도 부여하지 아니하며, 제3자는 본 계약을 근거로 또는 이를 이유로 “갑” 또는 “NBT”를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제 15 조 (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소송으로 해결한다. “갑”과 “NBT”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정신에 따라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대표자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혹은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14 년 12 월 22 일展开阅读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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