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国游戏大陆推广代理合同(韩文版).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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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크로니클 시즌3 마케팅 대행 계약서 (1.3.1 업데이트) 2015. 11. 16 ㈜ 에프엘모바일코리아 / ㈜ 퍼틸레인 주식회사 에프엘모바일코리아 (이하 “갑”이라 한다)와 ㈜퍼틸레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2015년11월 16일 “갑”의 게임 오스트크로니클 시즌3(이하 ‘오스트크로니클3’이라 한다)’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를 위하여 포괄적인 상호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오스트크로니클3’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1) “대행업무”라 함은, “갑”의 지시∙지휘∙관리∙감독 및 “갑”의 사전 승인 하에 “을”이 수행하는 ‘오스트크로니클3’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대행업무로서 그 업무의 범위는 아래 각호와 같다. 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② 매체의 기획, 구매, 집행 및 사후 관리 ③ 제작물의 제작 ④ 온/오프라인 캠페인 업무 ⑤ 비용정산 업무대행 ⑥ 기타 마케팅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 업무 (2) “제작물”이라 함은, “을”이 “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제작하는 일체의 정보 또는 자료로서 그 형태를 불문하고, “을”이 제3자를 통해 외주 제작한 것을 포함하며, 시안, 초안, 완성물, 결과물, 창작물과 그 소재, 문안, 주제, 아이디어, 로고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등) (1)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되,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때가 2015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 계약 기간은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때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2) “갑”은 “을”의 “대행업무” 수행에 대해 지시, 지휘, 관리 및 감독을 하며(추가, 수정, 변경, 보완 요청 포함), “을”은 이를 준수한다. “을”은 “대행업무” 수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3) ”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을”이 별도로 작성한 문서(이하 “게재신청서”라 한다)를 “갑”이 승인함으로 정해지며, 이는 “갑”의 요청에 따라 추가, 수정, 변경 또는 보완될 수 있다. (4) “을”은 캠페인의 시작, 진행, 종료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서의 형태로 정기적으로 “갑”에게 제출하여 보고한다. “을”은 캠페인 진행 시 발생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비정상 상황, 이상 상황, 특이 상황 등에 대해 “갑”에게 즉시 보고 및 협의한다. “을”은 “갑”이 목적하는 캠페인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 4 조 (“대행업무” 비용) (1) “대행업무” 비용의 합계액은 그 상한선을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으로 하되, 그 한도 내에서 기획비, 매체비, 제작비 및 기타 제비용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을”은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 한도 내에서 아래 각항의 내용에 따라 각 비용이 합당한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의무를 다한다. (2)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의 증액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을”은 증액에 관한 협의에 앞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갑”에게 제공한다. (3) 기획비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획 및 매체 운영과 사후관리에 투입된 인력 및 그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갑”은 “을”에게 기획비에 대한 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을”은 조정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매체비는 실제 집행된 매체별 광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매체대행수수료는 “을”과 각 매체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해당 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제작비는 외주비 등을 포함한 “을”의 총 비용에 제작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제작대행수수료는 “갑”과 “을”의 사전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6) 기타 제비용은 “갑”과 “을”의 상호 합의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7) 본조 및 제5조에서 정하는 “대행업무” 비용의 세부 내역은 본 계약의 체결 시 첨부되는 견적서에 따르며, 견적서의 내용과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가 다르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되 “을”은 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5 조 (“대행업무” 비용의 청구 및 지급) (1) “갑”이 “대행업무”의 종료를 최종 서면 확인한 이후, “을”은 “대행업무” 비용의 내역을 첨부하여 본조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갑”은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을 “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15일까지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있어서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승인 하에 “대행업무” 비용의 일부에 대한 선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을”은 선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게재신청서” 포함)를 “갑”에게 제공한다. 선지급 여부, 액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은 일금 삼천팔백구십만구천이백원(\ 38.909.200/VAT포함)으로 한다. 단, 아래 표에서 정한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변동된다. 캠페인 비용 지급방법 및 지급일정 미디어 마케팅 일천육백오십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12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2016년 1월15일 입금 제작비 구백삼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11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2015년 12월 30일 입금 LMS 삼십삼만원 (부가세 포함) 2015년 12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2016년 1월15일 입금 대륙 잔여정산 일천이백칠십이만구천이백원 (부가세포함) 2015년 12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2016년 1월15일 입금 (5) “대행업무”의 전부 또는 그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제4조, 본조 및 첨부 견적서에도 불구하고 “대행업무” 비용의 총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비용 재 측정 한다. 그 “대행업무” 비용의 최종 총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갑이 비용 지불 후 을이 미 진행한 대행 업무 비용은 갑에게 반납한다. 제 6 조 (제작물의 귀속 및 책임) (1)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디자인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을”은 “갑”에게 “제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등 일신전속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갑”은 “을”의 승인 또는 동의 없이도 “제작물”에 대한 “을”의 저작인격권 등 “을”에게 일신 전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디자인권 출원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출원, 등록 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을”은 “제작물”을 제3자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본조 제2항 전문에 위반하여 “을”이 기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에 대해서는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즉시 “갑”에게 권리를 이전한다. (4) “을”은, “제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저작권(폰트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포함), 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 등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 인격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을”은 해당 “제작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문제, 관련 법령의 위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5) “을”은, 제작 중이거나 기획 중인 “제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적 시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권리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초상권 등 해당 권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얻거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배상하고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6) “을”이 행한 “갑”에 대한 보고, “갑”으로부터의 “제작물” 내용에 관한 승인의 획득, 기타 어떠한 사정도 본조 제4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한 “을”의 책임 감면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하며, “갑”이 서면으로 “을”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책하여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은 “제작물”의 법률상∙사실상 하자를 비롯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상 지위의 양도)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8 조 (계약의 해제∙해지) (1)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이나 시정을 최고한 후 위 기간 내에도 이행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 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상대방이 사전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사 정리, 화의 또는 파산의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②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③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기밀유지) (1) 을”은 “갑”이 제공한 정보 자료(그 형태를 불문), 본 계약을 통해 지득한 “갑”의 영업비밀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작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계약의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비밀로서 유지하며, “을”은 이를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제1항에서 정한 자료가 유출되거나 본조의 의무이행을 소홀히 함으로써 “갑”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경우, “을”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손해 배상)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또는 종료를 불문하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서의 보완) 본 계약서의 세부적인 이행사항에 관하여 내용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 (신의성실의 의무)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상호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의 개폐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 14 조 (관할 법원)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대한 분쟁은 관련법규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1월 16일 [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판교 이노밸리 A3동 802호 ㈜에프엘모바일코리아 대표자 양 쑈우 (인) [을]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10 ㈜퍼틸레인 대표자 김 진 (인)展开阅读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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